"하수도 정책과 도시계획 조례 상충"..개정 요구

김가람 2021. 11. 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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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난개발과 하수 처리 문제는 제주도가 풀어야 할 현안이자, 숙제인데요.

2017년 제주도가 난개발을 막겠다며 대다수 건축물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결을 의무화했는데, 도내 건설·경제 단체들이 이 조례가 위법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두 하수처리장을 비롯해 포화 상태인 공공 하수처리시설은 모두 다섯 곳.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적정 가동률을 넘어선 하수처리장의 경우 하수처리구역에 짓는 건축물이 아니면 관로 연결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관건은 2017년부터 시행된 도시계획조례.

이 조례는 연면적 3백 ㎡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공공하수관로로 연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 정책이 바뀌면 사실상 건축행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김희현/제주도의원/2021년 11월 19일 : "재산권 침해하는 거잖아요. 도정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그러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하게 해준다든가. 그것도 못 하게 하고."]

[구만섭/제주도지사 권한대행/2021년 11월 19일 :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이런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떠오르자 도내 건설·경제단체들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상하수도본부 안이 확정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특히 2017년 개정된 도시계획조례가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위배되는데다 그동안 하수처리장 포화도 부추겼다고 주장합니다.

[장태범/제주도 건설단체연합회장 : "반드시 공공하수도로 연결해야한다는 정책대로라면 그나마 증설이 완료된 보목, 대정, 성산 하수종말처리장도 머지않아 (포화될 것입니다.)"]

제주도 도시건설국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가 하수도법에 상충되지 않는다면서도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위법 논란을 넘어 공공하수관만 연결하면 허가를 내주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정민/도시계획학 박사 : "공익목적에서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지 기반시설 설치 여부를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 경제단체는 조례 개정 전까지 제주도정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연계 협의 기준 시행을 잠정 보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그래픽:박미나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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