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학생부 제출' 막은 교육청..고려대 요구에 "본인 동의 필요"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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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두아 변호사 [전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 이승훈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의원
[김종석 앵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구자홍 차장. 고려대가 지금 조민 씨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료가 필요하니까 한영외고에 학생부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거부당했다. 왜 그런 겁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일단 한영외고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고려대에 줄 수도 있었는데. 한영외고에서는 이 자료를 주어도 되느냐고 교육청에 서울시교육청에 문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항에 따라서 주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초중등교육법에는요. 학생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관련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 규정을 들어서 조민 씨라든지 아니면 조민 씨의 어떤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 학생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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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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