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 1년 유예·2023년부터"..2030 민심 철저히 받든 與野(상보)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에정이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 과세 시점이 1년 뒤인 2023년으로 미뤄진다.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인 국회가 여야 합의로 법을 통과시켰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후 5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인 28일 '소소위' 까지 열고 여야가 합의안을 미리 도출한 결과다. 여당은 조세소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야당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양당 대표로 협상에 임했다.
이날 소소위에선 소득세법을 수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도록 했다. 세금 부과 시점은 내년 1월1일부터다.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과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1달 뒤부터 과세를 시작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고조됐다. 대선을 100일가량 앞두고 가상자산 투자자의 50%가 넘는 20~40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과세 유예' 카드에 손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기재위는 29일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한 후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전망이다. 이 경우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원회자구 심사 등을 거친 뒤 법사위 전체회의, 12월 초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당시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 테스크포스(TF) 단장은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과세 명분으로 '조세 형평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제도적 여러 허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용자와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체계를 공개하지 않은 채 과세 원칙만 반복하기만 한다"며 "결국 '신고자'만 세금을 내는 불평등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국세청은 과거 오래전 구매해 전자지갑에 보관하던 가상자산을 거래소로 옮기는 경우 취득가액을 입증 못하면 취득원가를 '0원'으로 보겠다는 원칙을 내놨다.
세원에 대한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문제 뿐만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가 가능한 허점 투성이라는 것도 문제다.
유 의원은 '탈세 가능한 허점'과 '모호한 과세 기준'의 사례를 언급하며 부처별 보완을 요구했다. 예컨대 2022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전제로 한다.
해외거래소를 통할 경우 과세 회피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국내 '국적자'가 아니라 '거주자'에 부과하는 방식이다 보니 비거주자는 원천 징수해야하는데 거래소가 그 정보에 일일이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채굴한 뒤 팔 경우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 금액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채굴은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가 없고 전기요금 등이 필요경비에 속한다. 채굴자가 '코인 채굴용' 전기요금만 별도로 산정해 경비로 증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외거래소에서 사고 팔아 이득을 본 경우나 개인간 '전자지갑'으로 코인을 주고받고 현금거래를 한 경우도 불법은 아니면서 과세 망에서 벗어난다. 또 채굴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갓 채굴해 거래기록이 없는 코인을 사 내 전자지갑에 넣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밝혀내기 어렵다.
유 의원은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과세를 빠르게 추진했지만 이용자와 업계와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급하게 추진하면서 오히려 과세 형평성 논란을 만든 측면이 있다"며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도 못 내린 상태에서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버린 것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정부 부처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대답이 모호하고 개념정립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추진한다며 유예를 강력히 추진해왔다.
김영진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업권법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이용자 안정장치를 만든 후의 과정으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게 적절한 로드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도권 내에서의 법적인 가상자산을 어떠헥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일관성 없는 제도라는 문제제기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만 선후관계가 바뀐 상황"이라며 "규정 없이 과세먼저 하고있다. 그러다보니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은 500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5년간 이월공제 해주는 반면 가상자산은 양도차익 기본공제액 250만원에 불과하고 이월공제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차이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가 2022년 1월1일 시행이 확정됐지만 예정대로 과세제도를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다고 분석했다.
입조처는 "투자소득이 발생하는 측면에서 가상자산은 주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2023년에 이르러 과세할 예정"이라며 " 주식은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하고 5년간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는 반면 하지만 가상자산은 250만원까지 소득만을 비과세하고 결손금 이월공제도 불가능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업권법 논의가 진행중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2~3년째 쳇바퀴 돌듯 똑같 대답만 반복하고 있다며 질책을 받았다.
지난 16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가상자산 테스크포스TF 단장인 윤창현 의원은=도 "정부 쪽 입장이 참 애매다. 나서고 싶지 않은 떠밀리는 듯한 느낌,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게 느껴진다. 굉장히 곤혹스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저도 제정안을 낸 입장이지만 중요하고 새로운 산업을 잘 규율하고 진흥시킬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정부안을 내놔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금융위의) 말씀은 작년, 재작년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답을 못 내고 있다"며 "시장과 금융당국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것인지 그건 2~3년간 고민해 온 문제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시니. (중략) 어느정도 좀 정리정돈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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