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제한은 위헌"..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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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 대라 업무 일부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변호사 단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30일 신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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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한변협,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에만 치중해"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변호사의 세무 대라 업무 일부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변호사 단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30일 신청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세무대리 업무의 핵심인 기장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세무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무사들의 기득권 보호에만 치중하여,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한 위헌적 세무사법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며 "위헌성을 입증해 정당한 권리를 되돌려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8명 중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 교육을 이수한 뒤 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 대리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입법 공백 해소 조치다.
또 개정안에는 세무 대리 업무를 소개·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5급 이상 공직자가 퇴임 후 세무 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 1년간 국가기관의 사무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해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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