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교부금 더 지급 위해 경비 부풀린 것 아냐

2021. 11. 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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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교부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를 부풀린 것이 아닙니다.

□ 현장 교육수요와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배분 기준 항목을 정비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11월 16일 시행)한 바 있으나, ㅇ 이는 교부금을 배분하는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며, 교부금 총액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결정되는 것이므로 교부금을 추가로 교부하기 위해 경비를 부풀린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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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장]

□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교부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를 부풀린 것이 아닙니다.

□ 현장 교육수요와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배분 기준 항목을 정비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11월 16일 시행)한 바 있으나,

ㅇ 이는 교부금을 배분하는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며, 교부금 총액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결정되는 것이므로 교부금을 추가로 교부하기 위해 경비를 부풀린 것이 아닙니다.

□ 아울러, 이번 개정사항 중 하나로 단위학교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학교, 학급, 학생 경비인 ‘표준교육비’를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ㅇ 표준교육비는 현행 교육과정 운영 소요경비 산출 및 최근 학교회계 결산 분석 등을 토대로 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통상 5년에 한 번씩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 기존 표준교육비는 2015년 산출값, 이번 개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NCS교육과정 등 현행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실시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단가 산출

□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이·불용액이 31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ㅇ 이월액은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목적이 정해진 금액이며, 불용액은 다음연도 세입 재원에 포함되므로, 이·불용액 모두 다음연도에 바로 지출되는 금액이지, 매년 누적되는 것이 아닙니다.

□ 더욱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를 토대로 산출된 교부금 향후 전망 추계는 코로나19와 같은 재해·재난,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적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ㅇ 매년 발표되는 5년간의 국가중기재정전망(매년 9월 발표)의 교부금도 실제 편성 교부금과는 편차가 큰 상황임을 고려할 때, 2060년까지의 중장기 예측을 토대로 교부금 개편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사례) ’11년도 국가중기전망에서 예상한 ’14년도 교부금과 실제 교부금이 5조 원, ’15년도 교부금은 10조 원 가량 차이

□ 마지막으로, 내국세와 연동된 교부율은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법률상 규정되었으며,

※ ’59년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시작으로 ’68년도부터 내국세와 연동, ’72년 「지방교육교부세법」과 통합하여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ㅇ 안정적인 유·초·중등 재정 확보를 통해 그간 우리 교육의 양적·질적 발전과 교육자치 실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 법률상 보장된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교부금 구조 개편을 단순 재원 배분의 문제로 접근하기는 어려우며,

ㅇ 향후 재정 여건, 미래 교육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현재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박찬대의원 대표발의, 10.15.)은 교부금을 순확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ㅇ 2단계 재정분권(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라 내국세가 줄어들면서, 이에 연동된 교부금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교육재정 순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개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에도 지방소비세율을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순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함께 개정하여 교부율을 인상

□ 앞으로도 교육부는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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