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인 모임' 박형준 부산시장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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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을 위반하고 16명 모임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던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박 시장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배우자 이운경 고문 등 16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서울 성북구청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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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박 시장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배우자 이운경 고문 등 16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서울 성북구청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성북구청은 이 법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던 6월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홍 회장의 자택을 방문해 이 고문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만찬에는 박 시장을 포함해 16명이 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만찬은 이 고문이 5월 부산에서 열린 미술축제 ‘아트 부산’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행사 관계자들을 위해 마련한 식사 자리로 알려졌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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