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대상 아니다"

김청윤 2021. 11. 2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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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법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초단시간 근로자를 퇴직금 지급에서마저 제외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퇴직급여법이 헌법을 위배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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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대3의견 현행법 합헌 결정
"사회안전망 사각 우려" 소수의견도
헌법재판소가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법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9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4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근로의 권리 등 헌법 가치를 위반했다’는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에서 시간제 경마직으로 일한 천모씨와 철학 담당 대학 시간강사로 재직한 민모씨 등 2명은 퇴직 후 각자의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이들이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퇴직급여법에는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헌재는 다수 의견으로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는 일반적으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에 해당한다”며 “사용자의 부담을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관들은 ‘단순히 근로시간의 길이만이 아니라 실적과 성과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사업장 전속성이나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와 측정에 곤란함이 있어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초단시간 근로자를 퇴직금 지급에서마저 제외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퇴직급여법이 헌법을 위배했다”고 봤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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