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살인' 변호 또 있다..또 심신미약 논란 "배석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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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최고위원, 이승훈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의원
[김종석 앵커]
팩트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2006년 조카 살인사건 변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제 살인사건도 변호했다. 이 부분이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의원]
네. 이 사건은 이제 2006년도는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이라고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7년도에 있었던 사건은 성남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아마 내연 관계에 있었던 남녀가, 이제 아마 여성이 남자에게 이제 만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집을 찾아가서 음독을 권유하고. 그거를 또 거부하니까 결국은 살해했던 그런 사건이죠. 이 사건은 이제 이재명 후보에 따르면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에서 두 명의 변호사가 이 변호를 맡았는데. 거기에 본인도 이제 두 명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은 결국 이제 심신미약을 변호인들이 주장을 해서. 결국 1심, 2심에서 15년이 확정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본인은 나는 이게 변론을 했다기보다는 자리에 그냥 앉아만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판결문 등등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로서 2번이나 일단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냥 앉아있어도 사실은 문제인 거죠. 왜냐 이거는 지금 수임을 한 거잖아요. 수임을 해놓고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수임을 해서 그냥 앉아있다. 이거는 변호사로서 기본적인 임무가 아니죠. 왜냐하면 돈을 받고 수임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야겠죠. 또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2006년도 사건은 본인의 친척이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사건을 맡았다. 좋습니다. 그 인정한다 하면. (그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지난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때. 그때 심신미약을 변호인이 주장했다고 그래서. 무슨 심신미약이냐 그런 사건 심신미약 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변호인 이재명과 정치인 이재명이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왜 이렇게 다를까. 바로 그런 부분을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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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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