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에서 필로폰 판매 광고한 마약사범 징역 1년 6개월 실형

김경수 2021. 11. 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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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 등 마약 판매 광고를 하고 자신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범죄는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채팅 앱 게시판 등에 마약 판매 광고를 한 혐의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직접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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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 등 마약 판매 광고를 하고 자신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범죄는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채팅 앱 게시판 등에 마약 판매 광고를 한 혐의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직접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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