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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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 앞 도로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는 지난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의무화됐다.
이에 울진군은 경북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위치를 최종 선정했다.
사업비 8억400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9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과속장비 2대 △과속장비 7대)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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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 앞 도로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는 지난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의무화됐다.
이에 울진군은 경북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위치를 최종 선정했다.
사업비 8억400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9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과속장비 2대 △과속장비 7대)를 설치한다.
설치지점은 부구초, 죽변초, 울진남부초, 삼근초, 노음초, 매화초, 평해초, 후포초교 앞이다.
이와 함께 울진군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부구초, 죽변초, 울진남부초, 노음초, 평해초, 월송초, 울진초교에는 신호기도 설치할 방침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를 목표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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