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대가산정, '선계약 후공급'으로..앞으로는 '시청률'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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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 대가산정 제도가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계약 후공급' 및 채널 평가 제도에 대한 중소 PP 및 종편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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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PP 퇴출 제도 도입에.."중소PP 보호조항 달라" 반발도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방송채널 대가산정 제도가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실질 시청률 등을 통한 방송채널 평가방식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퇴출 기준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채널 대가산정 제도개선 방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대가산정 제도개선안(정부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안은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가 올해 공동 운영해온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의 논의 결과다.
◇선공급 후계약→선계약 후공급으로…부실 PP 퇴출제도 마련
이번 개선안은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기본으로 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을 해소하고 PP의 콘텐츠 대가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간 유료방송업계에서는 '선공급 후계약'이 관행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CJ ENM 등 일부 대형 PP에서 선공급 후계약 관행이 콘텐츠 투자 등 사업 계획을 세우기 어렵게 한다며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지난 5월에는 LG유플러스 모바일 IPTV에서 CJ ENM 채널의 공급이 중단되는 '블랙아웃'까지 발생한 바 있다.
단, 정부에서는 선계약 후공급을 기본으로 하지만, 업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종료시점 직후 1분기 내 채널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 이를 인정하는 등 예외도 두기로 했다.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을 위한 채널 평가시 '시청률'의 객관성과 중요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지역별·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시청률 반영 비중 및 산정방식을 정해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채널 다양성 강화에 기여하는 PP 우대를 위해 콘텐츠 투자·다양성 등 시청률 지표 보완 기준도 별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성과가 나쁜 '부실 PP 퇴출 제도'도 마련됐다. 플랫폼은 채널공급계약서 작성 시 성과가 미흡한 채널과 채널공급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채널 송출 중단 1개월 전 사전에 고지하고, 분쟁 시 판정전까지는 채널을 송출하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한편 기존과는 달리 일반 PP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역시 채널평가 및 대가산정에 포함되도록 했지만, 막상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KBS·MBC·SBS 등 지상파는 포함되지 않았다.
◇중소PP "보호 조항 마련해달라"·종편 "지상파는 왜 제외되나" 곳곳 반발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계약 후공급' 및 채널 평가 제도에 대한 중소 PP 및 종편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 PP협회장인 안승현 시네온티브이 대표는 "새로운 대가산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선계약 후공급 원칙에서 입법 또는 가이드라인 명시를 통해서 중소 PP가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며 "중소 PP는 PP이전에 중소기업인데 PP라는 이유로 보호조항없이 지금까지 버텼다"며 중소PP 보호방안의 명문화를 요구했다.
종편을 대표한 이세형 채널A 정책기획팀장은 "채널평가 대가산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진행되려면 지상파가 여기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규모가 큰 지상파 역시 참여해 함께 논의를 해야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개선안 마련이 가능한데, 지상파는 언급이 제대로 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날 발표된 협의회 방안과 토론회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황큰별 과기정통부 과장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대가산정 기준 논의 하는 것에서 채널 평가, 채널 개편, 종료 등 많은 부분은 큰 틀에서 협의가 돼 연내 마무리될 수 있는 단계"라며 "대가 산정에서 기준과 모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천지현 방통위 방송시장조사과장은 "선계약 후공급 원칙 적용의 전제로는 계약 종료가 되는 사업자가 있는데, 사업자 분쟁은 더 많아질 것"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 효력을 강화하고 방송법 상 금지행위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 대한 판단, 성실한 협상의 기준 등 법령 개정을 차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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