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2025년 도입 추진

장한서 2021. 11. 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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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2025년부터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조건부 운전면허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고속도로나 야간 운전 등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도 야간 운전을 금지하고 주간 운전만 허용하거나 운전 허용 구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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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테스트 통해 운전능력 점검
야간운전 금지 등 제한적 면허
경찰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2025년부터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가상현실(VR) 기반 운전적합성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매년 12억원씩 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건부 운전면허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고속도로나 야간 운전 등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도 야간 운전을 금지하고 주간 운전만 허용하거나 운전 허용 구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VR 테스트 개발을 통해 야간 운전 등 상황에 따른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야간 운전 제한 등의 제한을 둘 방침이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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