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청장 "윤창호법 보완하되 엄정 단속"

이종민 2021. 11. 29. 18: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 처벌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최근 위헌 결정을 받은 데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법률은 보완하되 단속은 엄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기간의 제한이나 위험성, 수치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 2회 이상이면 가중 처벌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며 "그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의 법률 제·개정을 모색하고, 단속은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헌 결정에 "법률 제·개정 모색"
박범계 "헌재 판단 아쉬운 측면"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 처벌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최근 위헌 결정을 받은 데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법률은 보완하되 단속은 엄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기간의 제한이나 위험성, 수치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 2회 이상이면 가중 처벌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며 “그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의 법률 제·개정을 모색하고, 단속은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헌재는 지난 25일 구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는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위헌으로 판단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이 조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남아 있지만, 헌재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이 같은 헌재 결정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윤창호법은 시대적 산물”이라며 “헌재는 헌재대로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했지만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소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식으로 (처벌 범위를) 좁히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다”며 “(향후)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일선에서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민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