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숨지게 한 계모 '미필적 고의 살인'

김유나 2021. 11. 29. 18: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평소 육아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살인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29일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이모(33)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부의 경우 학대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지만 보호자로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방임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육아 스트레스로 상습학대 확인
경찰, 아동학대살해 혐의 檢 송치
친부도 아동학대·방임 혐의 적용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모(33)씨가 지난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3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평소 육아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살인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29일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이모(33)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의붓아들(3)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평소 육아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왔으며 피해 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고 잠을 잘 안 잔다는 등의 이유로 체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특정한 이씨의 학대는 사건 당일을 포함해 10월 이후에만 총 3차례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리거나 발로 등을 찬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의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강한 가격에 의한 직장 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보인다. (가격은) 사망 당일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부의 경우 학대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지만 보호자로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방임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친부 역시 이씨와 살기 전 피해 아동을 침대에서 발로 밀어 떨어뜨린 정황이 파악돼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친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