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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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강제수사 대상이 된 검사들은 공수처의 영장 발부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맞섰다.
늑장 압수수색 참관 통지에 대해선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 안내문'을 전달했지만 법률상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말 그대로 공수처가 임의로 제작한 '안내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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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떠난 검사 대상 올리고
피의자 '성명불상' 기재 등 논란
檢 "허위 영장".. 공수처 "적법"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29일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검찰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 내 이메일, 메신저, 쪽지, 전자공문 수발신 내용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등을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에 이은 두 번째 압수수색으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되는 과정에 검사들이 개입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수사 지휘라인 등에 있었던 검사 7명이 대상이 됐다.
여기서 영장 집행 대상자에 대해 ‘기소 당시 원 소속 ○○○○, 수사라인, 파견’이라고 한 줄로 요약했지만, 청구서 뒤에 첨부하는 수사보고서엔 사실관계가 제대로 포함됐다.
공수처는 일련의 반발이 강제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행동이자 언론 플레이라고 보고 있다. ‘공판 개정 전까지 비공개 대상인 소송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를 외부에 유출한 ‘성명불상’의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의 ‘성명불상’ 표기를 부실수사라 트집 잡는 등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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