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한영외고에 조민 학생부 요청.. 시교육청 "제출 불가"

빈재욱 기자 2021. 11. 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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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고려대가 조씨가 졸업한 한영외고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요청했다.

29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조씨를 대상자로 하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한영외고는 서울시교육청에 학생부 사본을 고려대에 제공해도 되는지 판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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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모교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을 했다. 사진은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 차 출석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고려대가 조씨가 졸업한 한영외고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자료 제공 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조씨를 대상자로 하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해당 위원회는 지난 8월31일 조씨 모교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다.

이에 한영외고는 서울시교육청에 학생부 사본을 고려대에 제공해도 되는지 판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시교육청은 '입학 전형 기간(합격자 발표) 경과 및 졸업생의 동의 없음'을 근거로 제출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은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교생활기록 등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학교생활 기록을 상급학교 학생 선발 이용을 위해 제공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등은 예외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영외고도 관련 서류가 기간 경과(5년)로 폐기돼 사실관계가 확정된 (대법원) 판결문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고 심의를 거쳐 (학생부를) 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지난 8월 조민씨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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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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