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집회' 양경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김다연 2021. 11. 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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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1심 집행유예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 위원장이 책임을 인정했고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보고가 없던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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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1심 집행유예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 위원장이 책임을 인정했고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보고가 없던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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