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30일 세무사법 개정안 헌법소원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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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은 30일 오전 10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29일 밝혔다.
변협은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 세무사법의 본질적인 입법 목적에 맞게 개선하라는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세무사들의 기득권 보호에만 치중해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한 위헌적 세무사법이 또다시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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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은 30일 오전 10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의 핵심인 기장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변협은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세무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 세무사법의 본질적인 입법 목적에 맞게 개선하라는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세무사들의 기득권 보호에만 치중해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한 위헌적 세무사법이 또다시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무책임한 입법 행위를 다시 한 번 규탄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입증해 정당한 권리를 되돌려 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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