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기소로부터 형사보상 절차 마련

2021. 11. 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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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기자(jhj2529@pressian.com)]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기소로 인해 구금됐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지난 1월 새로운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구금됐던 피의자나 피고인은 추후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은 경우와 달리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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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형준 기자(jhj2529@pressian.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기소로 인해 구금됐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 헌법은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새로운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구금됐던 피의자나 피고인은 추후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은 경우와 달리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수처법이 현행 형사보상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금됐던 자로서 공수처의 공소 제기 뒤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보상 결정을 받아 공수처에 그 지급을 청구하면 되고, 필요한 경우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 판결서를 공수처 홈페이지에 게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곧바로 공수처에 형사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송기헌 의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구금되었던 사람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권리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가기관의 부당한 수사나 기소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형준 기자(jhj2529@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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