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재택치료'가 원칙..전국민 백신 3회 기본접종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1. 11. 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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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12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는 한편 18세 이상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유효기간 설정, 재택치료 중심제 전환 등의 대책을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에서 개최된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순 없다"며 "이젠 3차 접종이 추가접종이 아니라 기본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맞아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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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성인, 기본접종 5개월 후 추가접종 받아야
'방역패스'에 6개월 유효기간 적용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마친 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방역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12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는 한편 18세 이상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유효기간 설정, 재택치료 중심제 전환 등의 대책을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9일 특별방역점검회의가 끝난 후 이어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특별방역대책'의 도입과 관련해 "중환자실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고, 모든 선행지표가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특별방역대책의 시행이 필요하다"며 "확진자 수와 검사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전국민 3차 접종 방침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 전인구는 기본접종을 완료한지 5개월(150일)이 경과된 뒤에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추가접종 대상자는 오는 12월2일부터 누리집에서 사전예약 접수를 할 수 있다. 잔여백신을 이용하면 내달 2일부터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별다른 유효기간이 없던 방역패스에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의 유효기간이 생성된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추가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택치료 역시 전면 확대된다. 이달 초 위드 코로나 시행 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향후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본인의 집에 머무는 것이 원칙이 되며, 입원 요인이 존재하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입원해 치료받게 된다. 아울러 수도권의 확산세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권 중심의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설, 약 2000개의 병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 축소 등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에 해당하는 방안들은 일단 특별방역대책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 축소 등의 방안이 제시됐지만 국민의 불편과 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에서 개최된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순 없다"며 "이젠 3차 접종이 추가접종이 아니라 기본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맞아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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