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모빌리티산업 활성화위해 규제 네거티브 전환해야"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시스템 개선과 법 일원화 필요"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전 세계가 모빌리티산업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전면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29일 ‘미래 모빌리티산업 발전전망 및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제14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0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1일차)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모빌리티쇼와 연계해 킨텍스 제2전시장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미래 모빌리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제언’이라는 이종욱 모빌리티학회 회장의 주제 발표 후 박영렬 한국경영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고 허대식 연세대 교수,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조민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최정일 전 법제처 변호사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겸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자동차산업은 유례없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 기술혁신 등의 치열한 노력을 전개하는 상황”이라며 “국회를 포함한 정책당국은 이러한 노력을 좌절시키지 않음은 물론 어떻게 지원할지 해답도 찾아야 한다. 정책별 세밀한 효과까지 검증해보고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을 위한 전기동력차 구매를 촉진하는 좋은 제도라는 편견으로 인해 이러한 보조금이 전기동력차 간 경쟁여건을 왜곡시키는 점은 잘 인식하지 못한다”며 “정책의 세밀한 효과까지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탄소화 촉진이라는 전기차 보조금은 실제로는 많은 나라에서 자국산업 육성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예를 들어 중국은 최근 매월 신에너지차 권장 목록을 발간해 보조금 지급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자국산 위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선정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종욱 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간 초연결과 초지능성을 통해 이뤄지는 선진국간 경쟁”이라며 “현재 미국과 중국의 G2간 갈등은 모빌리티 생태계 선두경쟁의 소산”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생태계 중 하나인 모빌리티 생태계는 사람과 사물의 이동에 대한 것으로 정의된다”며 “여기에는 모빌리티에 필요한 반도체를 포함한 부품과 소재, 사람과 사물을 육해공에서 이동시키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이러한 모빌리티를 연결하는 통신·금융·인프라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혁신경제가 달성할 미래 신사업 육성과 창업 활성화에서 선두 주자가 되는 명확한 규제틀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인식된다”며 “규제가 혁신을 창출한다는 전통적인 포터가설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고 칸막이 규제는 제조와 서비스에서 디지털 기술에 의해 초연결·지능으로 빠르게 발전·확장되는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디지털 혁신의 이점을 창출해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자율주행의 배상책임에만 최소 10개 이상, 배송 로봇에는 8개 이상의 서로 다른 법률이 연관돼 있다.
“국회 입법 문화 변해야…韓법안 발의, 日37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회장은 “새로운 도전과 실패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되려면 국회의 입법 문화도 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민단체가 입법 건수 위주로 국회의원 업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한국 국회의 법안 발의는 미국의 1.7배, 영국의 26배, 일본의 37배 높다. 법안 가결은 미국의 15배, 영국의 36배, 일본의 26배 높다”고 밝혔다.
이어 “학회와 전문가들이 법안의 양이나 건수보다 질로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율규행 관련 법안을 단행법률로서 신규제정하는 일원화 입법조치도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정일 변호사는 토론에서 ”자율주행자동차특별법안의 제정에 대해 현재 관련 다양한 논점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민법·제조물책임법·도로교통법·상법·형법 등 여기저기 흩어져 규율되고 있거나 아직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체계상으로도 불완전하고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도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런 각종 법률들에서 규율돼 있는 각종 규정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개선·보완해 단행법률로서 신규제정하는 입법조치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말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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