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도 추가접종·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강화되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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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18세에서 49세 성인에게도 추가접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접종이 확대되면서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설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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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18세에서 49세 성인에게도 추가접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은 오늘(29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방역 상황과 국외 추가접종 정책 동향, 백신 효과 등을 토대로 추가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8세에서 49세 성인에게도 추가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접종은 기본 접종 5개월 뒤부터 가능하며 12월 2일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12월 4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으며, 잔여백신을 이용하면 12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
추가 접종이 확대되면서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설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방역패스를 발급받으면 추가접종 간격 5개월에 유예기간 1개월을 더해 총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한다며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추가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같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12월 20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고령층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과 시설의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환자와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정부는 또 백신을 접종받지 않았거나 추가접종에 동의하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 요양병원이나 시설 신규 입소를 가급적 억제하고,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입소자 중 백신 부작용 등 의학적 원인으로 백신을 못맞는다면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은 추가 접종 완료자만 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1회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밖에 최근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토대로 접종완료자들로만 구성된 영화 상영관 안에서 취식을 허용했던 것을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조희형 기자 (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19159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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