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원 리베이트 혐의'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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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에게 뒷돈 26억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노바티스 대표와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바티스 임직원들의 항소심에서 문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 3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한국노바티스 광고 홍보 예산을 맡은 실무자들이 뒷돈을 제공한 행위가 상급자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며 문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들의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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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에게 뒷돈 26억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노바티스 대표와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바티스 임직원들의 항소심에서 문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 3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표 등이 의사들에게 우회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의약전문지나 학술지에 제품 광고비 등으로 건넨 181억 원 가운데 25억9천만 원이 원고료와 강연비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지급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한국노바티스 광고 홍보 예산을 맡은 실무자들이 뒷돈을 제공한 행위가 상급자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며 문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들의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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