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추행·무고' 혐의 전직 육군 장교 징역형 집행유예

김경수 2021. 11. 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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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육군 모 사단 장교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12월 차 안에서 여군 부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합의해 신체접촉을 하고도 자신을 고소했다며 허위 내용으로 맞고소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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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후 무고로 2차 가해를 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육군 모 사단 장교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12월 차 안에서 여군 부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합의해 신체접촉을 하고도 자신을 고소했다며 허위 내용으로 맞고소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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