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기재소위 통과(상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12억원으로 올리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시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12억원으로 올리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30일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시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가상자산 소득을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전날(28일) '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해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yos54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게 쓰레기처리지 기부야?"…김호중 팬클럽 100억 주장, 75억이 '앨범'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개명 후 외제차 3대 몰고 골프치며 호화생활"
- 하반신 마비 박위, ♥송지은과 10월 결혼 "부부관계 가능, 정자 상태 궁금"
- 홍준표 "'부부관광', 북에 건넨 'USB'…문재인, 재임 중 의혹 밝혀야"
- 딸 셋 독박육아 지쳐 우울증 약…남편, '정신병자' 몰며 이혼·양육권 요구
- '최진실 딸' 최준희, 과감한 백리스 홀터넥룩…종잇장 몸매에 타투까지 [N샷]
- "손목 껴서 팔 잘릴 뻔" 노유민, 카페 옥상 방수 작업 중 아찔 사고…상처 공개
- "아파트 XX 꼬졌어"…초등생이 자전거 탑승 제지한 경비원 조롱
- '41세' 서동주, 독보적인 몸매 라인…나이 믿기지 않는 동안 미모 [N샷]
- "아기 먹게 수프 3개만, 안 주면 별 1개"…돈가스 배달 요청사항 '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