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00..전국 42만호, 양도세 부담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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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9일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전국 42만호가 양도세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가 '12억 이하' 주택, 양도세 안 낸다전국 42만호━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 회의에서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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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9일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전국 42만호가 양도세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 결과다.
대선을 앞둔 여야가 집값 상승으로 인한 비자발적 세 부담을 호소하는 바닥 민심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3월 대선을 100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전격 합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 회의에서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여야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소소위'를 거쳐 합의점을 찾은 결과다.
이로써 전국의 약 42만 가구가 비과세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2021년 전국 및 서울 공동주택 가격분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전국 주택수는 42만4381호로 추정된다.
전국 1420만4683호 중 3%에 달하는 수치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역산해 추정한 결과다.
특히 서울에 자가 주택을 보유한 이들 중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시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서울 주택수는 24만7475호로 서울 전체(258만3508호)의 9.6%에 달했다.
여야가 서울을 비롯한 다수 국민의 세 부담을 고려한 결과다. 2008년 현행 기준이 도입된 후 집값 및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대폭 증가했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기재위에 따르면 2008년말 대비 올해 7월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87%,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4% 상승했다. 특히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86% 상승했고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1% 올랐다.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73% 상승했고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4% 올랐다. 6개 광역시 주택 평균 매매가격 역시 126% 올랐고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3% 상승했다.
내년 3월 대선은 여야의 잠정 합의를 추동하는 힘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장기간 집값 상승으로 국민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세 부담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는 국민 목소리를 저버리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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