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낸다..여야,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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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9일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안에 전격 합의했다.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29일 조세소위 회의에서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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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9일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안에 전격 합의했다.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쟁점 사안이었던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안 등은 보류 의견으로 남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29일 조세소위 회의에서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여야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소소위'를 거쳐 합의점을 찾은 결과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장특공제 인하안은 보류 의견으로 남았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인데 여야 이견이 첨예하고 양도세 부담 해소에 대한 시급성을 우선 고려한 결과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내면서 초고가 주택 거래로 양도차익을 얻은 1가구1주택자의 장특공제율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40%)은 그대로 두고 보유기간 공제율(40%) 한도를 양도차익별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1세대1주택자의 장특공제 보유기간에 대한 산정방식 변경안 역시 보류됐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경우 등을 고려해 장특공제 적용기간 기산일을 주택 취득시점이 아닌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같은 방식으로 기산일을 변경할 경우 다주택자가 되기 전 과거 1주택자였던 기간을 반영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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