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낸다..여야, 전격 합의

이원광 기자 2021. 11. 29. 18: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29일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안에 전격 합의했다.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29일 조세소위 회의에서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상보)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오른쪽)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오전 대구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 국정감사에서 얘기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여야가 29일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안에 전격 합의했다.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쟁점 사안이었던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안 등은 보류 의견으로 남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29일 조세소위 회의에서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여야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소소위'를 거쳐 합의점을 찾은 결과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장특공제 인하안은 보류 의견으로 남았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인데 여야 이견이 첨예하고 양도세 부담 해소에 대한 시급성을 우선 고려한 결과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내면서 초고가 주택 거래로 양도차익을 얻은 1가구1주택자의 장특공제율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40%)은 그대로 두고 보유기간 공제율(40%) 한도를 양도차익별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1세대1주택자의 장특공제 보유기간에 대한 산정방식 변경안 역시 보류됐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경우 등을 고려해 장특공제 적용기간 기산일을 주택 취득시점이 아닌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같은 방식으로 기산일을 변경할 경우 다주택자가 되기 전 과거 1주택자였던 기간을 반영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BJ 철구, 비서에… "비키니쇼 가능? 너 원래 벗는 애"슈퍼카 17대 세워만 두는 男…차값만 20억인데 모텔 전전IBK 김사니 대행 이번엔 '악수 패싱'…차상현 GS감독 왜그랬을까송지효 숏컷에 뿔난 팬들..."스타일리스트 교체하라""다리 길이 실화냐"…현아, 옆선 드러낸 과감한 드레스 자태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