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비 전용 혐의 전 한유총 이사장에 징역 3년 6월 구형

류수현 2021. 11. 29. 18: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유치원비 전용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검찰이 유치원비 전용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2019년 3월 한유총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덕선 전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47억원 상당을 받아낸 후 자신이 설립·인수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을 통해 교재·교구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기간 유치원 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의 체험 학습장 시설비 등에 4억5천여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개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세입세출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다양한 사익을 추구했다"며 "전용한 교비를 다시 교비로 환급하거나 학부모들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좋은 교재를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립유치원을 운영한 것이지 교비를 전용해 사기를 쳤다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사립유치원에 관한 법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현실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린다.

you@yna.co.kr

☞ 추운밤 4살 딸 길에 버리고 모텔 간 엄마…동행한 남성 정체는
☞ "치매 최초 단계 증상은 '이것'일 수도"
☞ "북한 친구들 부럽다. 북한 가고 싶다"…교육청 웹툰 논란
☞ 북극곰, 물개 대신 '육지 동물' 사슴 사냥…희귀장면 포착
☞ "꿈은 아닐까…울컥" BTS가 기자간담회서 전한 뒷얘기
☞ 2월 개장한 더현대서울 매장 천장 붕괴…3명 경상
☞ 43년 누명 복역에도 보상 못받자 시민이 16억 모아줬다
☞ "오미크론은 '프랑켄슈타인 잡종'"…중증 위험도에 촉각
☞ 5개월간 끈질긴 스토킹…112 신고 후 '보복살인' 못 막았다
☞ "밥 먹으라" 말 안듣고 독서…칼로 책 내리찍은 계모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