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김병찬, 전 연인 신고에 앙심 품고 보복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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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구속)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인 보복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9일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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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 전담 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국수본 "스토킹 재발 땐 우선 격리 조치"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구속)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인 보복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9일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씨 사건을 강력범죄 전담 부서인 형사3부(부장 서정식)에 배당했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마스크를 벗어 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혐의를 보복살인으로 변경한 이유로 “(김씨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일부 주장했지만 11월 7일 112 신고에 대한 보복 범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도 법원에서 접근금지 결정을 통보받은 11월 9일 이후 휴대전화로 범행 도구와 방법 등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김씨가 지난해 12월 이후 피해자의 집과 차에 10여 차례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상해를 입힌 혐의,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프로파일러 면담을 거부하고 신상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보다 신속한 수사로 김씨에 대한 잠정조치 4호(피의자 유치) 등 실질적 격리 조치를 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스토킹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해 4호 조치를 우선 고려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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