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복잡한 대기업집단 규제, 사전점검이 필수" [fn이사람]

김지환 2021. 11. 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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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1개의 그룹사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법무법인 율촌의 대기업집단 규제 전문 이승재 변호사(43·사법연수원 37기·사진)는 29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회사 가치가 폭등하면서 대기업집단 규제의 틀 안으로 갑자기 들어오게 된 회사들이 늘었다"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여러 규제들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와 사전점검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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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1개의 그룹사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대비 지정된 계열사 숫자도 328개나 증가했다. 1987년 도입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가장 많은 숫자였다. 즉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와 사익편취 규제 등 규제 대상인 기업 숫자가 사상 최대가 됐다는 이야기다.

이는 올 한 해 공정거래 분야의 이슈였다. 경제규모가 커진 것도 이유지만,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유동성이 대폭 늘면서 자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점도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향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새로 지정된 대기업집단 기업들의 규제 관련 사건과 자문 수요가 계속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대기업집단 규제 전문 이승재 변호사(43·사법연수원 37기·사진)는 29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회사 가치가 폭등하면서 대기업집단 규제의 틀 안으로 갑자기 들어오게 된 회사들이 늘었다"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여러 규제들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와 사전점검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갑작스레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된 기업들에 여러 규제들은 큰 부담이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여파는 더 크다. 기업집단 '지정자료' 작성이 대표적이다. 지정자료 허위·미제출은 그룹의 동일인(총수)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종 공시의무 외에도 부당지원행위 규제, 사익편취 규제가 중첩 적용되기도 한다.

이 변호사는 "새롭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총수가 변경되는 경우 친족 범위 확정과 계열사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체계적 접근이 필요한 까다로운 작업"이라며 "공정위 고발 여부 판단 시 '인식가능성'과 '위반행위 중대성'이 중요하다. 결국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다른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많은 기업들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사익편취 규제 사건의 경우 위반행위 발생 시 강력한 제재조치가 부과되기 때문에, 내부거래 시작 전부터 조사대응까지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법률가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 14년간 활동한 이유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업계의 주목을 받는 이 변호사는 최근에도 대기업집단 규제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기업들 사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대기업집단 중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대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규제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법 위반이 발생한 사례를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이들 기업이 직면한 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고 사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수년간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혐의를 모두 벗어났을 때 공정거래 변호사로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고, 이런 경험들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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