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치활동 금지구역서 이재명 간담회.. 與구청장이 허가했다

최훈민 기자 2021. 11. 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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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신청자도 개인 아닌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서대문구 "몰랐다"더니, 이제는 "정치인 와도 돼"
이 후보가 든 피켓 뒤로 "정치 목적 공간이용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공지문이 보인다. /이 후보 블로그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룰을 일부 어기면서 주장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고 발언해 화제가 됐던 간담회 장소는 애초 ‘정치적 목적의 이용’이 금지된 장소였다. 당시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장소 관리 주체인 서울 서대문구청 측은 “대관 신청은 개인이 했고, 이 후보가 오는 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확인결과 거짓이었다. 실제 대관 신청서에는 이 후보 방문이 명시돼 있었다. 대관 신청자도 개인이 아닌, 여당 국회의원실이었다.

이 후보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서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 및 대학생 2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장소는 서대문구청이 관리하는 청년문화 공간 ‘신촌, 파랑고래’였다. 신촌, 파랑고래 운영지침에 따르면, 특정 정치·종교·상업 등의 정치 및 홍보 행위는 장소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관 신청서에도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제한)’ 항목으로 정치 활동의 목적이 명시돼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앞선 18일 “대관 신청서에는 이 후보가 온다는 내용이 없어서 (이 후보가 방문한다는 건) 알지 못했다”며 “신청자는 개인이었다”고 해명했다.

양이원영 의원실 비서가 15일 작성한 대관 신청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기후를 생각하는 청소년·청년들이 만나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는 문구가 정확히 기재돼 있지만 서대문구청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조명희 의원실 제공

하지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대문구청으로부터 29일 제출 받은 신촌, 파랑고래 대관신청서에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기후를 생각하는 청소년·청년들이 만나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명시돼 있다.

이 후보 간담회의 신청자가 개인이라는 해명도 거짓이었다. 신청서에는 ‘신청단체명: 양이원영 의원실 (대표자: 양이원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의혹으로 지난 6월 당에서 제명된 양이원영 의원을 한달만에 경선 캠프 기후에너지환경특보단장으로 위촉한 인연이 있다. 이 후보는 모친의 광명신도시 인근 토지 쪼개기 매입과 본인의 공직자 재산신고상 부동산 축소 신고(9분의 1)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명됐다가, 검찰 불송치 결정을 계기로 복당했다.

서대문구청은 29일 다시 해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이 후보가 온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한 건, 밤 늦게 급히 대관 신청이 들어와 신청서를 제대로 못 읽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며 “정치 활동이 ‘금지’된 게 아니라 ‘제한’된 것이다. 정치인이 오면 안 된다는 건 아니다. 더군다나 이 행사는 청소년·청년 중심의 행사였다. 이 후보는 패널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간담회 때 앉은 자리 바로 뒤엔 “정치·종교·상업 목적의 공간 이용이 ‘불가’합니다”라고 적혀있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급하게 대관 신청을 하느라 준수사항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 후보의 이날 간담회 발언은 화제를 모았다. 그는 “공동체의 협의된 룰을 일부 어기면서 주장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럴 수 있다”며 “그런 식의 삶을 응원한다. 저도 그랬으니까”라고 했다. 이어 “투쟁의 양식에서 고통을 많이 겪어서 답답한 것 같은데, 사회 중요 과제에 대해 나도 전과자”라며 “범법을 하는 때도 있다. 범법자로 몰릴 때도 있다. 투쟁의 양식이 선을 넘을 때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각자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검사 사칭과 음주운전 등 4건의 전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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