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척 서울로 이송해"..지시 내린 서장 경징계(종합)

이지선 기자 2021. 11. 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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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를 사적 용도로 활용한 소방서장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약한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됐다.

전북소방본부는 29일 A 전 전주덕진소방서장에게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A 전 서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전북소방본부 감찰 부서가 A 전 서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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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약한 '견책' 의결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비난 못피할듯
© News1 DB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119구급차를 사적 용도로 활용한 소방서장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약한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됐다.

전북소방본부는 29일 A 전 전주덕진소방서장에게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A 전 서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견책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사실상 가장 약한 수준의 처벌이다.

전북소방본부 감찰 부서가 A 전 서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결과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감찰 부서는 "응급 환자를 이송해야 할 구급차에 친척을 태우려고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소방당국은 이번 결정으로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A 전 서장이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인만큼 '견책'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A 전 서장은 직위해제 상태다. 서장 지시에 따라 잘못을 저지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조만간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A 전 서장은 지난 8월20일 부하직원들에게 자신의 친척을 구급차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전주에 있던 구급대원들은 지시대로 익산의 한 종합병원으로 가서 환자를 태운 뒤 서울의 한 대형병원까지 그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대원들은 실재하지 않는 환자를 만들어내고, 운행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일부 서류 조작까지 불사해야 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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