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아닌데 안마업' 2심 유죄 업주, 대법원에 상고

이장호 기자 2021. 11. 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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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아닌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해 안마업을 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마사지 시술소 업주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1심 판결들이 엇갈린 가운데 비시각장애인의 무자격 마사지 시술을 처벌을 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구씨는 2011년 9월~2019년 6월 경기 고양시에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해 안마시술소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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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엇갈린 판결 속 2심은 무죄 파기 전부 유죄
'비시각장애인 무자격 마사지 시술 처벌' 대법 판례 바뀔까
대한안마사협회 시각장애인 안마사 등이 지난 2019년 7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안마시술기관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2019.7.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시각장애인이 아닌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해 안마업을 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마사지 시술소 업주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1심 판결들이 엇갈린 가운데 비시각장애인의 무자격 마사지 시술을 처벌을 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마사지시술소 대표 구모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씨는 2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구씨는 2011년 9월~2019년 6월 경기 고양시에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해 안마시술소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9년 4월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에서도 무자격 안마사인 종업원에게 안마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고 시각장애인 아닌 사람이 마사지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면 처벌한다.

1심에서는 구씨의 각 혐의를 두고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해 12월 "시각장애인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며 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최근 안마, 마사지 시장 수요가 폭증하고 해당업종 종사자가 10만명 이상인 점, 자격안마사는 1만명도 안 되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무죄가 엇갈린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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