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2심 벌금형 불복..상고장 제출

신재현 2021. 11. 29. 18: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포시 제공 자료 자체가 명확히 공표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외부 발설될 경우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기밀성이 있다고 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목포시서 자료 받고 부동산 매입 혐의 등
2심, 부패방지법 무죄…명의신탁만 벌금형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전남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전 의원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손 전 의원은 2017년 9월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1심은 2017년 3월 용역보고서 보고회 당시 목포시가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언론 보도도 밑그림 수준에 불과했다며,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보안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를 통해 보안 자료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2017년 12월14일 이후에는 비밀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이후 손 전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를 종합해 1심은 "목포시의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 비리"라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손 전 의원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포시 제공 자료 자체가 명확히 공표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외부 발설될 경우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기밀성이 있다고 봤다.

이 사건 쟁점이 됐던 '기밀성' 여부에 대해 비밀 자료가 맞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비밀 가치가 작아졌다는 점은 인정 가능하나,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자료들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손 전 의원이 비밀 자료를 이용해 관련 부동산을 취득했는지에 대해 1심과 판단을 달리해, 비밀 자료와 관련 없이 앞선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며 부패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 등이 이 사건 각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 아닌가 의심스러운 정황은 매우 많다"면서도 "손 전 의원 등이 먼저 도시재생사업 관련 보여달라거나 만들어달라고 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손 전 의원의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실명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손 전 의원 등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도했다는 것이 명확하고, 명의 신탁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