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합의

김문관 기자 2021. 11. 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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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 주는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29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미루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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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장특공제 인하안은 '계류'

여야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 주는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내년 1월 1일에서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김영진 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9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집값과 물가가 치솟은 상황을 볼 때 2008년부터 유지돼 온 9억원이라는 고가주택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 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왔다.

실제 최근 집값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지자 “양도세 폭탄을 맞느니 차라리 자녀에게 상속·증여하겠다”는 다주택자가 급증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세·상속세를 추징한 결과 양도세액은 2247억원으로 전년 3509억원에서 36.0% 감소했으나, 상속세액은 7523억원으로 전년 5180억원에서 45.2% 증가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기준 인하에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이 계류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특공제(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미루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합의했다.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에 대해 내년 1월부터 1일부터 연 250만원 이상일 때 양도차익의 20%를 과세하는 내용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소소위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친 뒤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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