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 설정.."12월20일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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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효과 감소를 고려해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해 오는 12월20일 시행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현재 기본접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해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정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방역패스 효력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겠다"며 "방역패스 효력은 추가접종 즉시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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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
12월20일 시행 목표…"접종 즉시 발효"
청소년 확대 보류…영화관 취식은 중단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효과 감소를 고려해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해 오는 12월20일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까지 마친 이들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그간 접종 후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효과가 감소하는 현상(Waning effect)을 고려해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을 고심했다. 당국은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추가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고려 중인 6개월은 추가접종 간격 5개월과 유예기간 1개월을 더한 것이다. 현재 대상자별로 추가접종 간격이 다르지만,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접종 간격 원칙을 5개월로 정한 만큼 유예기간 1개월을 더해 6개월로 설정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을 통해 추가접종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다음 달 20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현재 기본접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해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정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방역패스 효력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겠다"며 "방역패스 효력은 추가접종 즉시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를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보류됐다. 대신 감염 상황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는 "노래방, PC방, 학원 등 청소년 주요 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여부는 청소년 감염 상황과 백신 접종 상황 등을 더 지켜보면서 검토하기로 헀다"며 "이제는 방역의 가장 효과적 수단인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및 대면 프로그램 참여는 추가접종 완료자만 가능하다. 미접종자나 추가접종을 하지 않은 이들은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이 권고된다.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 1회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접종 완료자,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에게 시범적으로 적용됐던 영화관 내 취식 행위는 잠정 중단한다. 최근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해 내린 조처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설정되면서 추가접종을 주기적으로 진행할 것인가란 질문에 정통령 질병청 총괄조정팀장은 "추가접종 유효기간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향후 유행 상황과 변이 바이러스 동향 등을 검토하면서 추가접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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