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연속통행비, 내년 상반기부터 할인

노주섭 2021. 11. 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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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유료도로 7곳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를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부산지역 유료도로를 일정 시간 내 연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광안대교를 비롯한 해안순환도로 등 잦은 유료도로 연속통행으로 인한 시민 체감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요금 할인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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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km당 3분내 통과 차량 대상

부산시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유료도로 7곳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를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부산지역 유료도로를 일정 시간 내 연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광안대교를 비롯한 해안순환도로 등 잦은 유료도로 연속통행으로 인한 시민 체감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요금 할인제도다.

이용자는 첫 번째 요금소만 정상 통행료를 납부하고 두 번째 요금소부터는 소·중·대형 차종과 횟수에 관계없이 요금소마다 각각 200원씩의 통행료를 할인받게 된다. 할인 대상 유료도로는 부산·경남 공동 주무관청인 거가대교를 제외한 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 교량 3곳과 백양·수정산·산성·천마터널 터널 4곳으로 총 7곳이다.

이번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요금소와 요금소 사이를 ㎞당 3분 이내로 통과하는 하이패스 차로 이용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다만 이미 통행료를 감면받는 차량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중복할인이 금지된다. 일반 차로(현금, 카드) 이용 차량은 기술적인 문제로 연속통행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부산항대교~천마터널 간 시범운영을 거쳐 발견되는 미비점을 보완·개선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전체 유료도로 7곳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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