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1단계 4주 더 유지..추가접종 확대 속도낸다(종합)
비상계획에도 '등교' 원칙.."모임 제한 등은 더 의견 수렴"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권영미 기자,김규빈 기자,강승지 기자 = 정부가 최근 확산일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로 일상회복 1단계를 4주 더 유지하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그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사적모임 규제나 미접종자의 인원 제한, 방역패스 확대 등은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역 강화 방한을 발표했다.
◇추가접종, 18세 이상 모든 연령으로 확대…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
보건복지부는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내 추가접종을 최대한 독려하고, Δ12월 중 고령층(60세 이상) 집중접종 기간 운영 Δ사전예약 없는 현장접종 Δ주민센터·이통반장 안내·예약 지원 등으로 추가접종을 적극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감염취약시설에는 방문접종팀을 확대해 접종률이 낮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입(11월26일~30일)한다. 또 단체 접종 일정상 접종 간격보다 한달 이내의 조기 접종도 허용해 단체 접종의 편의성·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18~49세 청장년층도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해 18세 이상 성인 전체에 대한 추가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18~49세 연령층도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150일) 후 추가 접종을 시행한다.
여기에 맞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로 설정해 오는 12월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청소년 백신 접종 독려…비상계획에도 '등교' 원칙
미접종 비율이 높은 10대 청소년의 백신 접종도 독려한다.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접종 사전예약을 내년 1월22일 까지 추가로 실시하고, 장애아동시설, 교정시설 등 접종 사각지대에 대한 자체접종·방문접종 활용으로 적극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운영으로 이상반응의 과학적 근거를 보완하고, Δ백신안전성 Δ이상반응 인과성 정보 제공으로 백신 불안감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교육부는 연말까지 학교 안팎 학생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은 교육지원청별로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운영해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정부가 코로나19 악화로 비상계획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유지하고, 지역별 감염 상황에 따라 밀집도를 달리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환자 '재택치료' 원칙…사적모임·방역패스는 추가 논의
정부는 또 모든 확진자를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전환한다.
또한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조속히 이행하고, 기존 병실 운영 효율화로병상 가동률을 최대한 제고한다.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에서만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는 생활치료센터·요양병원·일반병원에서도 추가로 확대하고, 재택치료자도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경구용 치료제도 선구매 물량 40만4000명분 외에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신속한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한다.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접촉면회 잠정중단'을 상황 안정시까지로 연장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환자(입소자) 접촉 업무에서 배제된다.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동의자는 가급적 입원(입소)를 제한하고, PCR검사 및 격리기간이 강화된다.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 등을 실시한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인원 규제·방역패스 등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방안들은 국민들의 불편과 국민 경제,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밟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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