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추행·허위 맞고소한 전 육군 장교, 집행유예 이유는?

빈재욱 기자 2021. 11. 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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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사단 전 장교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29일 업무상위력에의한 추행,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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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모사단 전 장교 A씨가 29일 부하 여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부하 여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사단 전 장교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29일 업무상위력에의한 추행,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11일 0시쯤 서울에서 경기 양주시 쪽으로 이동하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내 뒷좌석에서 강제로 여군 B씨 손등과 뺨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본인을 고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난해 1월7일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했다'는 식의 허위 맞고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같은 과에서 근무하는 상관으로 나이가 훨씬 적은 B씨를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행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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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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