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18~49세도 5개월 뒤 부스터샷 [일상회복 2단계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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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추가접종 확대를 위해 3차접종을 기본접종으로 삼고 이에 따른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등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서는 대신 미접종자 접종과 추가접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가접종을 통한 방역 대응을 위해 정부는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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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확진자 재택치료가 기본
카페·식당 영업제한은 추후 논의
■11월 4주차 전국 방역 위험도 '매우높음'
정부가 4주간 특별방역대책에 나선 것은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지표인 확진자수, 위중증환자, 사망자 등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4주차 전국 방역 위험도는 직전주 '높음'보다 한단계 올라간 '매우높음'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등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서는 대신 미접종자 접종과 추가접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가접종을 확대해 감염에 대한 면역성을 끌어올리고 병상 확충과 재택치료 활성화를 통해 의료대응 체계에 여력을 확보한다.
우선 추가접종은 18~49세도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또 아직 미접종 비율이 높은 10대 청소년의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추가접종을 통한 방역 대응을 위해 정부는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했다. 방역패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접종 간격 내 추가접종 참여가 필요하도록 제도를 보완·설계했고 오는 12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택치료도 강화해 의료대응의 부담을 줄인다. 모든 확진자가 본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한다.
정부는 2단계 전환 시점에 대해 "지금 중증화율이 2.5되는 상황이기에 의료체계에 부담이 있는 현실"이라면서 "확진자수라던지, 의료대응 여력, 특히 중환자 대응 여력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카페·식당 등에 대한 인원 제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의 방역조치 강화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멈추거나 되돌리기보다는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면서 "방역조치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좀 더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서 일상회복위원회 논의, 중대본 논의 결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미크론 국내 유입 차단 총력
이와 함께 오미크론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전을 펼친다. 남아공 등 8개 아프리카 중심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도 위기일발인 현재 방역 상황에 부담 요소다. 최근 4주간 국내에 입국한 이들 8개국 입국자는 모두 333명이었지만 오미크론변이 감염자는 없었다.
현재 정부는 남아공 등 오미크론 발생 8개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차단한 상태다. 또 정부는 트레블버블(방역우수 국가 간 여행 허용) 국가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올 경우 해당 국가와의 트레블버블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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