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연이어 터지는 지뢰..경기도 대책 마련 시급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2021. 11. 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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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농민기본소득 예산 삭감..200억 감축

(시사저널=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지난 6월 지뢰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고양시 장항습지 일대 ⓒ시사저널

지난 21일 경기 김포시 한강변 초소에서 지뢰가 폭발했다. 지난 6월 경기도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최근 경기북부에서 지뢰 폭발 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10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으로부터 입수한 '후방지역 지뢰 매설지 및 제거현황'에 따르면 9월 23일 기준 후방지역 33개 기초지자체에 매설된 지뢰 5만855개 중 아직 2842개는 제거되지 않은 상태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나 민간인통제선, 서북도서와는 떨어진 지역을 후방지대로 분류해 집계했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후방지역 지뢰 약 3000발이 미제거 상태"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권익위는 시·군·구별 지뢰 숫자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번 민홍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거대상 지뢰가 가장 많이 남은 후방 기초지자체는 양산시로 644발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항시(343발), 전남 보성군(102발), 부산 해운대구(98발), 전남 나주시(58발), 부산 영도구(54발) 등 미제거 지뢰가 전국 각지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지자체 중에는 김포시(190발), 파주시(181발), 고양시(136발), 가평군(114발) 등이 제거대상 지뢰가 남아 있어 100발 이상 남은 곳이 4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포·파주·고양시와 가평군 이외에 연천군에도 상당히 많은 지뢰가 매설돼 있으며 유실 지뢰를 포함해 집계 자료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라고 추정했다. 

안보상 필요 없는 지뢰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다. 지난 6월 경기북부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환경정화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지뢰를 밟아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양습지는 국제적으로 생태계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5월 람사르습지에 등록되었으나 이 사고로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되면서 생태관광 개발 계획이 중단됐다.

지난 21일에는 김포에서 한강변 초소 주변에서 경계작전을 펼치던 육군이 지뢰 폭발로 발목 부상을 입었다. 약 5개월 만에 근처에서 지뢰 폭발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며 군 당국의 지뢰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북부에서 연이어 터진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군이 지뢰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안 작전상 정보 공유가 안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군과의 협력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뢰 사건사고 발생시에는 지자체 정책협의회 안건 제의을 거쳐 실무토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소에 정기적으로 대책 마련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자리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다만 한강변을 중심으로 유실지뢰가 많아 지뢰제거 요청을 하는 정도이고, 연천군의 경우 지뢰예방지원사업을 통해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로 2023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어 지자체와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되면 주민안전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되기까지 공백 기간 동안이 있어 민간인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농민기본소득 예산 대폭 삭감

농민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25일 심의 끝에 당초 경기도가 요구한 내년도 농민기본소득 사업 예산안 780억원 가운데 200억원을 삭감, 의결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기본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정책 중 하나다. 농정위는 "내년 시행 예정이던 17개 시군 가운데 의왕시 등 일부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조례 등 집행 근거가 미흡해 예산 규모를 축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정위는 지난 22일 진행된 예산심의에서 농민기본소득 확대 시행으로 다른 농업사업 예산 축소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백승기 농정위 부위원장은 "내년도 농정해양국 예산안이 늘었으나 실제로 살펴보면 농민기본소득만 눈에 띄게 올랐고 농기계 지원예산 등 기존 농민에게 지원하던 사업비는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 감축에는 이러한 지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심사를 거친 후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원(분기 15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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