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전 애인 찾아가 초인종 누른 30대男 체포

조민정 2021. 11. 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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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이 사는 곳을 새벽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 남자친구가 초인종을 누르는 것 같다"는 신고를 한 피해자는 과거 A씨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해 신변보호 대상자였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를 오전 중에 마치고 A씨를 석방했다"며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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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경찰서, 주거침입 혐의 적용
A씨, 새벽 1시 집 찾아가 벨 눌러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 애인이 사는 곳을 새벽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신변보호 대상자였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스토킹 혐의 적용 여부는 향후 조사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전 애인의 집에 찾아가 기다리면서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 남자친구가 초인종을 누르는 것 같다”는 신고를 한 피해자는 과거 A씨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해 신변보호 대상자였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를 오전 중에 마치고 A씨를 석방했다”며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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