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처가 양평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치졸한 네거티브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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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29일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뉴스공장, 한국일보의 양평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보도에 대한 입장'을 통해 "뉴스공장은 익명의 부동산 전문가를 자칭하는 사람을 불러 일방적인 주장을 늘어놓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과 전혀 다르고 전문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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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29일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뉴스공장, 한국일보의 양평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보도에 대한 입장'을 통해 "뉴스공장은 익명의 부동산 전문가를 자칭하는 사람을 불러 일방적인 주장을 늘어놓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과 전혀 다르고 전문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부동산 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익명의 부동산 전문가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제 입장에서 이건 땅 투기고, 땅 투기에 도시개발사업이란 껍데기를 씌워서 막대한 토지 시세차익을 남게 해준 양평군청에 엄격하게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온) '개발부담금 0원'이나 '시행기간 연장'은 부수적일 수 있다"며 "어떻게 개발 사업 승인이 가능했나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수석대변인은 "양평 부지는 '전문 용역업체'에게 맡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토지 소유주가 1명인 것과 인허가 특혜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예정 준공기한'을 2016년 7월31일로 연장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이미 받았다"며 "구 주택법 제17조에 의하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자동 의제되므로 별도의 연장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시행사는 대한토지신탁으로, 시행사 자격을 당연히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전문가를 자칭하면서 시행사도 구분 못하는 등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 "분양매출금이 800억원인데 어떻게 500억원의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수익금을 마음대로 과장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아 도저히 전문가로 볼 수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서민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상적인 개발사업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부동산 투기 운운하는 것은 치졸한 네거티브 공세"라며 "익명의 자칭 전문가를 동원해 여권 네거티브에 동조하는 것은 정상적인 언론보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정 내지 반론보도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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