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다단계' 판매조직 적발

장충식 2021. 11. 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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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회비 명목으로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가상화폐 판매업체와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유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방문판매업체 등이 대거 적발됐다.

이어 방문판매를 가장한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B사는 1~18회차까지의 보상플랜을 운영하며 최초 11만원으로 시작해 18회차까지 매출액 및 후원수당 기준을 만들어 실질적인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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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미등록 불법다단계 수사
30명 적발 부당매출 2310억 달해
4300여명 회원모집 50억 가로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회비 명목으로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가상화폐 판매업체와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유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방문판매업체 등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불법 다단계판매로 벌어들인 부당매출은 총 2310억원에 달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다단계 판매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급격한 자산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따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이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업체 총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를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A사는 경기도내 법인을 설립해 'Y클럽'이라는 재테크 모임을 만들고, 휴대폰, 마스크 대리점권 같은 고수익 사업권 부여나 고액의 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했다.

A사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가상화폐를 통한 금전만 거래하며 43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방문판매를 가장한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B사는 1~18회차까지의 보상플랜을 운영하며 최초 11만원으로 시작해 18회차까지 매출액 및 후원수당 기준을 만들어 실질적인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화장품, 건강식품 등 총 4900만원의 물품을 구매해 최종회차에 이르게 되면 판매원 개인매출액 대비 약 500%에 이르는 2억5000만원 상당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판매원을 모집해 지난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1만3000명의 회원을 통해 105억원 상당의 불법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학습지 판매회사 C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미등록 다단계판매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관련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미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2만8000명 규모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2155억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에에 처해진다.

가상화폐 및 그 외 생필품, 건강식품 등에 대한 불법 다단계판매와 관련 피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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