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교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정부24'서 열람

정상균 2021. 11. 29. 17: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확인·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2015년 1월1일~12월31일 출생)을 둔 예비학부모(세대주)는 행정서비스통합 포털사이트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열람, 발급할 수 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지 못한 학부모들은 기존대로 12월 13일에서 20일까지 우편 또는 인편으로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확인·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1953년 취학통지서 제도가 도입 이후 처음이다.

29일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내달 3일부터 2022학년도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22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어린이는 약 40만명이다.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2015년 1월1일~12월31일 출생)을 둔 예비학부모(세대주)는 행정서비스통합 포털사이트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열람, 발급할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2일 자정(밤 12시)까지다.

행안부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정부24 화면 내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에 '취학통지서' 아이콘을 설치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부24 고객센터(1588 218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은 학부모는 학생과 함께 배정된 학교의 예비소집에 응해야 한다. 취학통지서를 당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지 못한 학부모들은 기존대로 12월 13일에서 20일까지 우편 또는 인편으로 받을 수 있다. 관련 사항은 주소별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 개통으로 취학아동을 둔 보호자의 불편을 줄이고 일선 공무원들의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