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가입 징계 변협에 제동 건 공정위 "금지행위 위반"

정종문 기자 2021. 11. 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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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설립된 로톡 본사의 모습.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9일) 법률 플랫폼 '로톡'의 사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변협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변협의 의견을 들은 뒤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올해 6월 변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검찰과 공정위 고소ㆍ고발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공정위 조치에서 핵심 쟁점은 변협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공정위는 변협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단체로 봤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체인 변협이 내부 규정(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게 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협 측은 이같은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논평을 통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변협은 “공정위 개입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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