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전아름 기자 2021. 11. 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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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취학통지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 68년 만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 개통으로 취학아동을 둔 보호자의 불편을 줄이고 일선 공무원들의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더욱 빠르고 편리한 정부24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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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부터 12일까지 '정부24'에서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우리아이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이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베이비뉴스

1953년 취학통지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 68년 만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12월 3일부터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에서 2022학년도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2015.1.1.~12.31. 출생)을 둔 예비학부모(세대주)는 다음 달 3일 아침 10시부터 12일 밤 12시까지 '정부24'에서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세대주(학부모)에게 배부해 왔으나, 시간·공간상 제약으로 불편함이 있었다. 학부모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취학대상 아동명부를 열람할 수 있었는데, 맞벌이 가정은 우편물 수령도 곤란했다. 코로나19로 타인의 방문을 기피하는 현상도 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지난 1년간 긴밀한 협의 끝에 2022학년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전국 모든 시도·시군구의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구축해 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 서울시는 해당교육청과 협력해 서울시 자체 온라인 민원에서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 제공 중이다.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은 학부모는 학생과 함께 배정된 학교의 예비소집에 응해야 하며, 취학통지서를 당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지 못한 학부모들은 종전과 같이 우편 또는 인편으로 12월 13일부터 20일 중에 수령하게 되며, 관련 사항은 주소별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2022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약 40만 명으로 추정하고, 이번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통해 학부모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우편 발송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10만명이 온라인발급 서비스 이용시 우편(등기) 발송 비용 2억 53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 개통으로 취학아동을 둔 보호자의 불편을 줄이고 일선 공무원들의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더욱 빠르고 편리한 정부24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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