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식사 모임..박형준 시장·남양유업 고문 등 방역수칙 위반

박수지 2021. 11. 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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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어기고 16명이 모인 식사자리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이운경 남양유업 고문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서울 성북구청 관계자는 "지난 25일 성북경찰서로부터 방역 수칙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보받았다"며 "조만간 참석자 전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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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홍원식 회장 부인 이운경 고문 자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번째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수칙을 어기고 16명이 모인 식사자리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이운경 남양유업 고문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서울 성북구청 관계자는 “지난 25일 성북경찰서로부터 방역 수칙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보받았다”며 “조만간 참석자 전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월19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부인인 이운경 고문이 자택에서 5명 이상이 모이는 저녁 식사 자리를 주최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했다. 당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 중이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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