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첫 구속영장..곽상도 기소 불가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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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의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곽 전 의원의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주말인 27일 곽 전 의원을 불러 17시간여에 걸쳐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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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늦게, 혹은 2일 구속여부 판가름
뇌물→알선수재 변경 법원 혐의 인정 여부 주목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별도 수사 필요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의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가 드러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다.
그동안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수사해 온 검찰은 사업 시행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데 주력했다. 특정업체에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배임 혐의가 주된 줄기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전 기자, 관계사 소유주로 사업에 참여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모두 기소됐다.
반면 정·관계 로비 의혹은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대로 특검으로 사건이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원을 받은 게 대가성 금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화천대유 측은 퇴직금과 산업재해 위로금 등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근무기간을 감안하면 비상식적으로 높은 액수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 3월 퇴직했다.
당초 검찰은 뇌물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으나, 알선수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경가법상 알선수재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뇌물죄와 달리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도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하기로 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는 데 곽 전 의원이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곽 전 의원의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주말인 27일 곽 전 의원을 불러 17시간여에 걸쳐 조사했다.
다만 화천대유 고문으로 급여를 수령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은 곽 전 의원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 수사를 통해 혐의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아들이 50억 원을 수령한 곽 전 의원과 달리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은 회사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로 일한 박 전 특검의 경우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과의 친분을 비롯해 사업 전반에 관여된 의혹은 제기되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인 금전거래 내역이 밝혀진 것은 없는 상태다. 딸이 대장동 지구 아파트 분양을 받긴 했지만, 대가를 지불했고 박 전 특검이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뇌물죄 구성이 쉽지 않다. 다만 박 전 특검의 인척으로 알려진 분양대행사 대표 이모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과 수십억 원 이상의 금전거래를 한 내역이 나온 만큼 이 자금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사법처리될 가능성은 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대장동 사업 초기 멤버였던 남욱 변호사가 구속될 당시 변호인이었다.
권 전 대법관은 박 전 특검보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더 낮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관여한 것과 고문료 사이 대가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권 전 대법관이 그 사건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고 전원합의체 평의 특성상 다른 대법관 판단에 압력을 행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신고를 하지 않고 고문으로 활동한 점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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