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에 칼 빼든 공정위 "로톡 변호사 징계는 위법"

송광섭,박윤예 2021. 11. 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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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공정위 개입은 월권"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의 사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에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 징계에 공정위 개입은 월권"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 규정 등을 개정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법상 규정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변협은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업자 단체가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변협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운영되고,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개업 시 변협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변협의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로앤컴퍼니가 함께 신고한 변협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표시광고법은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표시·광고 행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로톡을 이용해 광고하면 불이익을 받도록 해 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변협은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율에 대해 공정위 차원에서 개입한 행위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변협은 "공공성이 강한 변호사의 직무와 직위에 신뢰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변협에는 자치적인 징계권이 부여되어 있다"며 "변호사 광고에 대한 제한 역시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법무부의 수탁을 받아 변호사 광고를 제한하고 징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법조계는 변협과 로톡 간 갈등을 일단락하기 위해선 헌법재판소 결정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송광섭 기자 /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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